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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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에게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한다면,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삭제 및 제5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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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