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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에게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한다면,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삭제 및 제5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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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