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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급여를 원칙적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국가에 공헌하거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급여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2조제4호에 후단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ㆍ급여의 경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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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