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매월 받는 퇴직연금 금액이 낮고 소득인정액이 현행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일시금ㆍ공제일시금 등 일시금을 받은 수급권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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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