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 등 21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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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금을 공적이전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보훈급여금 중 생활조정수당 등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조정수당 등을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대부분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 대다수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보훈급여금과 노인인구의 보편적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한 기초연금 지급은 엄연히 분리되어야 함에도, 보훈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음. 이에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이들을 향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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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