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6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초연금제도를 모르거나, 제도를 알더라도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기초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신청방식의 다양화 등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음.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ㆍ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수급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를 생략하고,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조사ㆍ판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나. 기초연금 지급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초연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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