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무소속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비용하는 부담을 100분의 50이상에서 전액까지 상향하여 국가의 기초연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전봉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