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4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수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정비가 시급함.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 진흥 견인과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초ㆍ원천연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총칙, 계획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장(章)을 구성하여 독립법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고, 법 구조를 체계화하려 함. 또한, 정부ㆍ연구자의 책무, 다양한 시책 수립 등을 위한 근거를 명시화하여 기초연구 관련 다양한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천ㆍ융합 연구 정의에 대해 목적ㆍ특성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정부의 기초ㆍ원천 연구의 기본원칙을 고려한 시책 마련, 연구자의 윤리적 연구수행 및 성과 확산 노력 등 정부와 연구자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효율적인 기초연구진흥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연구성과, 연구인력 등 관련 통계 작성 및 지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라. 기초ㆍ원천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토록 신설함(안 제28조). 마. 오랜 기간 기초연구 수행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초연구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최고과학자 지정ㆍ지원 근거 신설함(안 제20조).

최수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