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7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12일까지인 한시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 등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나 불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국가경제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법으로 운영하려는 것임(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삭제).
강기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