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0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등30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총 30인 · 국민의힘 30
나머지 1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 사망, 2021년 6월 17일 이천 덕평 쿠팡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 등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방안전관리자제도는 소방안전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전기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광산관리자, 유독물 관리자 등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화재 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기 대응능력 부재가 문제되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발생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채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9조제3항제6호 삭제). 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상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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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