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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국민의힘 1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ㆍ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ㆍ연구인력지원ㆍ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R▒D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ㆍ국가 기술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그러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강화, 기술개발인ㆍ기업연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 등 민간 R▒D 촉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연구소의 정의, 육성계획, 관리ㆍ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술개발인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법률로서 제정하여 민간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업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기업ㆍ기관ㆍ단체를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다. 국가는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기업연구소 육성을 위해 3년마다 기업연구소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라.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조직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기업연구소가 소속된 기업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및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술개발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기업연구소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다른 기업 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5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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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