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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8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에 특례를 지원하고,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의 임직원 자녀들이 입학·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이 부재하여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지방이주기업 자녀들의 학교선택의 폭을 좁혀서 결과적으로 내·외국인 가족단위 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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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