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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28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상웅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상웅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내 기술 수출이나 국외 기술 도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 역량 활용이나 외국 현지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외교부 협조에 관한 내용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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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