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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신탁관리제도는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미활용 기술자산 등을 신탁받아 설정ㆍ보호ㆍ이전ㆍ관리 및 사업화함으로써 기술지식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제도임. 기술신탁관리업은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수행할 수 있으나, 기술신탁관리업으로 허가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공공기관 5곳은 기술신탁관리가 주력 업무가 아니고 전문역량도 부족해 5년 이상 실적이 없으며, 금융투자업자는 기술신탁의 사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음. 공공연구기관이 권리를 포기되는 기술자산과 자투리 기술의 패키지 활용 등 기술신탁의 수요는 여전히 많은 상황임. 관련 민간기업의 80% 이상이 기술신탁관리업 수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영리법인은 기술신탁관리기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인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기술신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능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기술신탁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또한, 이 법에 따라 민간기업(193곳, 중복)이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 등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으나, 종합적인 기술신탁을 할 수 없어 기술지식 생태계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기술신탁에 관한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술신탁관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자본금, 전문인력, 기술능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에게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역할을 기술신탁 지원업무에 한정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35조의2). 더불어 기술신탁관리업과 관련한 허가 자진 반납, 폐업, 2년간 무실적, 사후 지정기준 미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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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