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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6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사업의 설계 등에 대한 국가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 그 직무를 수행케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기술사 직무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직무 중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는 기술사를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직무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기술사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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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