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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0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승규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의 금전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기금의 보증잔액과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상권 회수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가상자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세정보와 관련된 제출자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채무자의 은닉재산 파악 및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과세자료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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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