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0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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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기상산업의 진흥ㆍ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정하고, 그 기능은 기상산업 시장 조사·분석과 창업 지원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융합하여 활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상ㆍ기후정보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야와 융합ㆍ분석하여 활용하는 등 기상ㆍ기후정보가 경제적ㆍ환경적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기상분야의 기술개발과 실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산업 분야에 기상정보 활용 촉진 및 이해확산을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영역을 확대ㆍ정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 촉진으로 국가적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 재정립 및 사업 범위 확대ㆍ정비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상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용·확산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7조제1항) 2)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 기상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 기상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내용으로 확대ㆍ정비함(안 제1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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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