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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7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측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적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형식승인된 기상측기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방식을 대행에서 위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 기상관측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형식승인대행기관”을 “형식승인기관”으로,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12조의4 및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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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