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상관측망에 대한 매년 계획만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기상관측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노웅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