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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3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업무담당자는 기상관측 관련 교육 이수 등 법에서 규정한 종사자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 대부분 관측기관에서는 기상관측장비 설치, 유지관리 계약과 같은 행정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기상관측시설 실시간 감시, 장애판단 등 초동대응 및 상황전달, 관측자료 품질관리 등 관측시설 운영?유지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임(안 제8조의3 및 제25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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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