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3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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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업무담당자는 기상관측 관련 교육 이수 등 법에서 규정한 종사자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 대부분 관측기관에서는 기상관측장비 설치, 유지관리 계약과 같은 행정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기상관측시설 실시간 감시, 장애판단 등 초동대응 및 상황전달, 관측자료 품질관리 등 관측시설 운영?유지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임(안 제8조의3 및 제25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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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