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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9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미흡하여 기상청장이 관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한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에 대한 자체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은 이 설치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또한, 관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시설의 환경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관측기관이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ㆍ추진하도록 하고,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에 시정권고 할 수 있도록 하여 관측기관의 표준화 준수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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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