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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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민간 기록문화 전담기관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기록물을 기증받거나,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새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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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