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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공동체재단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기부금품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이므로 현행법을 따라야 함. 그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은 법인,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과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을공동체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의안번호 제7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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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