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3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부금품 관련법은 기부를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기부통제법」(1949. 11. 24.)에서 출발하여 2006년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도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와 해피빈·희망해 등 모집자의 모집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등 기부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기부금품 모집단체들로부터 복잡한 등록절차와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부 단체들의 기부금품 유용과 불투명한 운영·관리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법을 지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단순 규제보다는 지도와 규제를 병행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대한 투명성 관리를 정부중심에서 기부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온라인을 포함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금, 방문, 대면접촉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모집방법을 명확히 특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모집목표액을 초과하여 모집하거나 모집과정에서 등록대상 금액 이상을 모집하게 된 경우 14일 이내에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등록에 대한 등록청의 지도절차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영리 목적, 종교활동 목적 및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지원할 목적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용함(안 제4조제3항). 라. 모집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모집에 필요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모집중개자로 규정하고, 모집중개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만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시의성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 삭제). 바. 기부금품의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이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과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게 함(안 제13조 및 제14조의2 신설). 사. 이 법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과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을 함께 사용한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기부금품에 대한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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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