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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4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용 예외 법률에 관하여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규정하고 있지만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목표 대비 26%에 그치고 있어, 대ㆍ중소기업ㆍ농업협력재단의 적극적인 기금 조성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ㆍ중소기업ㆍ농업협력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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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