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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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청은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가 직접적으로 기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반환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고 있음. 이에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에 대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품을 반환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기부금품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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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