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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대두,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 이는 경기적 실업 또는 일시적 실업과는 달리 산업 전반에 걸쳐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써 구조적 실업에 해당함.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핀란드, 미국 알래스카주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정부는 기본소득 도입연구를 위해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하고, 도입연구계획 확정 시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7조). 다.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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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