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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6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영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영진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함)하도록 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며,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함(안 제16조의2 및 제17조제1항). 나.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검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받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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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