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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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차별적 처우의 여부를 판단할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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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