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23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선고한 2017헌가30 결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ㆍ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처벌하는 것이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이에 이 법에도 사업주가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단서 신설).
백혜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