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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4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런데,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각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업종이나 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등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금융회사 업종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유지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혼선이 있는 바,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만 규정되어 있던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삭제). 나.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ㆍ제4항). 다.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라.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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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