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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9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사건 발생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외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및 보완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점검 및 보완 업무의 집행을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에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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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