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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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을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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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