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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1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을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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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