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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21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사업주체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4년 7월)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가 확립되어 가상자산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혁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2025년 9월)되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가상자산 기업이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매매ㆍ중개업은 물론 블록체인ㆍ스마트 컨트랙트ㆍ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핵심 딥테크 분야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는 현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한 같은 법상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규제 적용 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산업이 신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별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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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