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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2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선임 시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 현실적으로는 비상임위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을 경우 이해충돌 우려로 인하여 사외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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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