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4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3-13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하므로,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공요구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이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이정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