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09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청소년층을 위한 범죄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규 교과수업 외 금융교육활동을 통해 그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홍보 및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초ㆍ중등학교의 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김소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