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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금융감독 기능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금융정책 기능도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분리하여 각각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수행하기 때문에 국내금융 정책과 국제금융 정책이 괴리되어 금융정책의 효과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 중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며,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과 수석부원장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하게 함(안 제8조 및 제9조). 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자본시장위원회, 검사ㆍ제재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은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의 관리 및 감독 등 금융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21조). 라.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수석부원장 1명, 부원장 3명 이내 및 부원장보 9명 이내의 집행간부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무총리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25조). 마.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8조). 바.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정부 또는 국회에 금융감독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감독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의 원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45조). 사. 금융감독원은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매년 금융감독 업무 수행 상황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7조 및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76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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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