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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48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퇴직금 일시지급 부담이 크고, 금융·행정 역량도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단계적 적용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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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