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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9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은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이 출자한 벤처펀드는 9.2%∼17.2%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용수익률 제고 및 벤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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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