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9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퇴직급 지급 능력이나 안정적인 퇴직연금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노후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상시 5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제1항).

김주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