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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 및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노사협의회에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협의회 운영과정에 여성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한편, 최근 직장갑질119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동안 접수된 제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감시 및 부당지시와 관련된 제보가 181건(11.4%)에 달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감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여성이면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여성 근로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하던 것을 의결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21조제6호 신설, 제20조제1항제14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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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