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5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과 유사하게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교육하는 학원과 학교, 어린이집의 경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미비함.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예방 조치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감염병 예방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 인정 취소,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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