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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5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과 유사하게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교육하는 학원과 학교, 어린이집의 경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미비함.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예방 조치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감염병 예방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 인정 취소,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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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