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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9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라는 용어는 과거 산업화 시기의 법적ㆍ행정적 표현에서 기원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노동을 단순히 경제적 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권리를 구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바라보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의 제도와 언어 역시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절(May Day) 본래의 역사적 연혁과 국제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 노동운동의 보편적 가치와 정신에 연대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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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