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33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전종덕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8 · 진보당 4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별도의 퇴직금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어 퇴직근로자들이 그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퇴직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여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체불 관련 분쟁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임금명세서 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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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