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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5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혜경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진보당 4 · 더불어민주당 2 · 조국혁신당 1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860만 명을 초과하고 있고, 매년 약 50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이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법의 사각지대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개정하여,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이미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노무제공자’, ‘종사자’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임금’의 정의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 등과 같이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형태의 종사자들이 임금 개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노무수령자까지 포함하도록 ‘임금’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고용형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정의 조항에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나. 임금 관련 정의 조항 중 근로의 대가의 지급주체에 노무수령자를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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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