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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2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차 유급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총액의 형태로 일괄 지급하거나, 기본급 외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되는 임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 방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ㆍ기록하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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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