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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9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ㆍ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101조ㆍ제104조 개정 및 제102조ㆍ제102조의2ㆍ제103조ㆍ제105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930호) 및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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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