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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6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손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손솔진보당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진보당 4 · 더불어민주당 2 · 조국혁신당 1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간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의 잇따른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심야 장시간 노동이 지목되고 있음. 야간 근로시간대의 사망자수가 2022년 60명, 2023년 55명, 2024년 63명이고 2025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산업안전연구원의 2024년 연구 결과에서 야간근로자는 비야간근로자에 비해 육체적 건강위험이 1.2배∼2.2배 높고 정신적 건강위험이 1.1배∼1.9배 높으며 야간근무,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중 2가지 이상을 할 경우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사망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사업장들은 장시간 야간근로, 연속 밤샘근무와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곳이었음. 야간근로사업장의 사망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줄이기 위해 야간근로 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 야간노동시간의 제약, 퇴근 이후 출근까지 충분한 휴식 시간의 확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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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