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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0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 시 사전협의, 탄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협의ㆍ동의ㆍ합의ㆍ요청의 주체로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 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자대표’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및 임기, 활동, 선출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민주적인 선출과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06조의2부터 제106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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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