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30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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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질병휴가를 주도록 하고, 질병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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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